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확인대상디자인이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여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8허2427 권리범위확인(디) 사건 개요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디자인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그 전체적인 심미감이 상이하므로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공지된 선행디자인 1 내지 6으로부터 공지 형태를 서로 결합한 정도의 창작 수준이 낮은 디자인에 해당되어 통상의 디자이너(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가 용이하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음이 명백한 것으로서 마땅히 무효사유에 해당하며, 확인대상디자인은 선공지된(또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공중이 이용 가능하게 된) 선행디자인들과 유사하여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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