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확인대상디자인이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여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특허법원 2018허2427)


[IPLEX] 디자인 판례 - 확인대상디자인이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여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특허법원 2018허2427)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확인대상디자인이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여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8허2427 권리범위확인(디) 사건 개요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디자인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그 전체적인 심미감이 상이하므로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공지된 선행디자인 1 내지 6으로부터 공지 형태를 서로 결합한 정도의 창작 수준이 낮은 디자인에 해당되어 통상의 디자이너(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가 용이하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음이 명백한 것으로서 마땅히 무효사유에 해당하며, 확인대상디자인은 선공지된(또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공중이 이용 가능하게 된) 선행디자인들과 유사하여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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