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해외출원 진행 방법


특허 해외출원 진행 방법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특허, 상표, 디자인과 같은 산업재산권은 속지주의를 따릅니다. 속지주의란 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입법주의 하나로 자국 영역 내에 위치하게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특허권을 확보하였다고 하더라도 해외 특정 국가에서 등록을 받지 않는 이상 권리에 대한 보호범위는 국내에만 국한되는 것이죠. 따라서, 해외 특정 국가에서 자신의 기술 등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그 국가의 법에 따라 권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특허 해외출원 방법 국내에 특허 출원을 이미 한 상태라면, 국내 특허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외출원을 해야 우선권주장 출원이 가능합니다. 우선권주장이란, 해외출원이 최초 특허출원을 한 국가의 출원일로 출원일을 소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조약 우선권주장(특허법 제54조, 실용신안법 제11조)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제도는 조약에 의하여 우리나라 국민에게 우선권을 인정하는 당사국(파리협약에 의한 동맹국, TRIPS 협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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