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상표 출원 한글과 영문 별개로 진행해야 하는가? 상표 출원 전문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의 전문성


[IPLEX]상표 출원 한글과 영문 별개로 진행해야 하는가? 상표 출원 전문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의 전문성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입니다. 최근에 한글 상표와 영문 상표를 별개 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한글과 영문을 병기하여 상표 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좋은지와 관련하여 문의가 들어와서 이와 관련하여 판례를 소개해 드리면서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과거 판례 태도 (2003후1673) 2013년 이전의 불사용 취소 심판과 관련된 판례는 한글과 영문이 같이 병기된 상표 출원 후 한글 상표만(또는 영문 상표만) 사용하는 경우 불사용 취소 심판 대상에 해당되어 해당 상표가 취소(소멸)될수 있다고 판시했었습니다. 예를 들어, 상표 등록이 '고무브이벨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등록상표> 그리고, 상표권자가 상표 등록 후 CONTINENTAL 부분만 '고무브이벨트'에 대해서 3년 이상 사용할 경우 과거 판례 태도에 따르면 등록된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3년 이상 불사용한 것으로 봤었습니다. 따라서, 한영 병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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