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생로랑 사건 - 표장 유사 판단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입생로랑 사건 - 표장 유사 판단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2008허1852 등록무효(상) [유사 판단의 일반론] 상표의 유사 여부는 상표의 외관․호칭․관념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외관․호칭․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상표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명확히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나,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한다. 선등록상표 등록상표 [판례 내용] 1. 외관의 대비 등록상표는 영문자 ‘AGE EXPERT’가 작은 글씨로 상단에 위치하고, 가 상대적으로 큰 글씨로 하단에 위치한 결합상표이고, 선등록상표는 한글 ‘엑스퍼트’와 영문자가 상하로 결합된 상표로 외관이 서로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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