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푬의 효능·용도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표시하는 표자에 해당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1허4157 권리범위확인(상) 확인대상표장이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초 사실 구분 이 사건 등록상표 확인대상표장 표장 발밤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3류의 애견용 린스, 애견용 파우더, 강아지용 샴푸(비의료용 손질제), 동물용 샴푸(비의료용 손질제), 비의료용 애완동물용 샴푸, 애완동물용 샴푸 및 컨디셔너(비의료용/ 비수의과용 손질제), 바디크림, 스킨케어용 화장품, 페이스 및 바디로션, 피부미백크림, 샴푸, 모발건조제, 헤어로션, 헤어스프레이, 헤어컨디셔너, 화장품, 각질제거용 화장품, 비의료용 비듬로션 애완동물용 발에 대한 보습 제품 관련 법리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2호의 ‘상품의 산지·품질·원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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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IPLEX] 상표 판례 - 확인대상표장은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의 효능·용도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으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