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변리사의 상표 등록 요건 검토[식별력 없는 상표]


상표 변리사의 상표 등록 요건 검토[식별력 없는 상표]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입니다. 내 상표와 타인의 상표가 서로 유사해서 출처의 오인, 혼동 우려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표권을 확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모든 단어가 상표법에서 상표로 보호되지는 않습니다. 상표법에서는 자타 상품 식별 표지로 사용할 수 없는 단어들은 상표로 보호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표법 제33조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검토하고 자타 상품 식별 표지로 사용할 수 없는 단어들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검토해보려고 합니다. 보통 명칭 상표법 제33조 제1항에서 상표법에서 보호하지 않는 단어들에 대해 정의되어 있습니다. 먼저, 상표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지정 상품의 보통 명칭 즉, 보통명칭이란 거래계에서 그 상품의 일반적인 명칭으로 인식되는 명칭은 상표법 상에서 보호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정 상품 사과에 대해서 "사과"라는 단어를 상표로 보...


#마크인포 #상표전문변리사 #상표전문특허사무소 #상표출원 #상표출원하는법 #식별력없는상표 #식별표지 #아이피렉스 #아이피렉스특허 #특허 #특허법률사무소 #상표전문가 #상표식별력 #상표사무소 #변리사 #삼성역변리사 #삼성역특허법률사무소 #상표 #상표등록 #상표등록받는법 #상표등록방안 #상표등록요건 #상표법 #상표변리사 #특허법인

원문링크 : 상표 변리사의 상표 등록 요건 검토[식별력 없는 상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