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등록상표의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특허법원 2023허12)


[IPLEX] 상표 판례 -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등록상표의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특허법원 2023허12)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대하여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아, 불사용 취소된 판례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3허12 등록취소(상) 이 사건 등록상표 표장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25류의 가죽신, 가죽제 슬리퍼, 고무신, 고무장화덧신, 골프화, 구두창, 깔창, 나막신, 낚시용화(靴), 농구스니커즈, 농구화, 단화, 덱슈즈, 뒷굽, 뒷축, 등산부츠, 등산화, 럭비화, 레이스부츠, 모터사이클 선수용 부츠, 목욕용 샌들, 목욕용 슬리퍼, 뮬(Mules), 반부츠, 발레용 슬리퍼, 발레용 신발, 방한화, 배구화, 복싱화, 볼링화, 부츠, 부츠용 갑피, 비닐화, 비치슈즈, 사보[나막신], 사이클용 신발, 샌들, 샌들 나막신, 수선용 신발안창, 숙녀용 부츠, 스키화, 스포츠용 부츠, 스포츠화, 슬리퍼, 슬리퍼용 안창, 승마화, 신발, 신발은못, 신발고정쇠, 신발깔창, 신발안창, 신발용 갑피, 신발용 깔창, 신발용 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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