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확인대상디자인은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2허2967)


[IPLEX] 디자인 판례 - 확인대상디자인은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2허2967)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확인대상디자인은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해 이 사건 등록대상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지식재산권 관련 무료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표, 특허, 디자인, 실용신안 관련 문의가 있으실 경우 언제든 연락주세요. . 02-556-1028 2022허2967 권리범위확인(디) 사건 개요 피고는 2020. 8. 10.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20당2413호로 심리한 다음, 2022. 4. 25. ‘확인대상디자인은 선행디자인 1 내지 3, 5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대상물품이 동일하고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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