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인 화장품 등과의 관계에서 그 상품의 특성을 기술하기 위하여 표시되어 있는 기술적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지 않고, 그 등록 이후에도 식별력을 상실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등록상표의 무효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1허6245 등록무효(상)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 )는 지정상품인 화장품의 특성을 기술하기위하여 표시되어 있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고, 그 등록이후 후발적으로 식별력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무효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특허심판원은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고, 이에 불복한 원고는 그 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이다. 표장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3류의 Bleaching preparations(표백제), Soaps(비누), Cosmetics(화장품),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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