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디자인이 유사하지 않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2허5201)


[IPLEX] 디자인 판례 -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디자인이 유사하지 않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2허5201)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심미감이 달라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이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 판례 하나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허5201 권리범위확인(디) 사건 개요 피고는 등록디자인권자인 원고를 상대로 확인대상디자인과 등록디자인의 양 디자인을 비교해 보면, 디스플레이 부분 및 제어 부분의 전체적인 형상 및 모양이 극히 상이하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등으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특허심판원은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습다. 사건 관련 디자인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이 사건 등록디자인 확인대상디자인 사시도 (덮개개방상태) 평면도 참고도면 (덮개폐쇄상태) 관련 법리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그 구성하는 요소들을 각 부분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감과 인상이 유사한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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