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허7006 거절결정(상) 선등록상표 출원상표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25류의 ‘가죽신, 고무신, 고무장화덧신, 골프화, 구둣창, 나막신, 낚시용화(靴), 농구화’ 등 상품류 구분 제25류의 ‘가죽신, 가죽제 슬리퍼, 고무신, 고무장화덧신, 골프화, 구두창, 깔창, 나막신, 낚시용화(靴), 농구스니커즈, 농구화’ 등 표장 [표장 및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 1. 외관의 대비 출원상표는 영어 ‘she’, 도안화된 선, 한자 ‘作’을 이어서 배치하고, 아랫줄에 ‘Feminine Line’을 작은 글씨로 병기하여 구성한 문자상표이고, 선등록상표는 이탤릭체의 영어 알파벳 ‘Shezac’으로 구성한 문자상표로 양 상표의 외관은 상이하다. 2. 호칭의 대비 출원상표 중 ’Feminine Line'은 상표의 아랫부분에 작은 글씨로 쓰여 있어 수요자나 거래자의 주의를 끌지 못하고, ‘She'와 ’作‘ 사이에 위치한 도안화된 선 또한 특별한 관념을 떠올리지 않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수요자나...
#상표전문변리사
#상표전문가
#상표변리사
#아이피렉스
#아이피렉스특허
#특허
#상표
#특허법률사무소
#삼성역변리사
#변리사
#식별표지
#식별력없는상표
#상표출원하는법
#상표출원
#마크인포
#상표전문특허사무소
#상표식별력
#상표사무소
#상표법
#상표등록요건
#상표등록방안
#상표등록받는법
#상표등록
#삼성역특허법률사무소
#특허법인
원문링크 : 해외 상표 전문 변리사의 상표 유사 판단 판례 검토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