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 등록상표의 출원 및 등록 당시를 기준으로 선사용상표들이 주지·저명하거나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었다고 볼 수 없기에 등록상표의 무효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IPLEX] 상표 판례 - 등록상표의 출원 및 등록 당시를 기준으로 선사용상표들이 주지·저명하거나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었다고 볼 수 없기에 등록상표의 무효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상표의 출원 및 등록 시를 기준으로 선사용상표들이 주지·저명하거나 국내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 사이에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었다고 볼 수 없기에 이 사건 등록상표의 무효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2허1285 등록무효(상)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 )는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등록상표는 주지, 저명한 피고의 선사용상표들과 동일한 상표로서, 선사용상표들의 신용 및 명성에 편승하여 이득을 취할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 등록된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의 상품으로 오인, 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으므로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및 등록 당시를 기준으로 선사용상표들이 주지ㆍ저명하거나 국내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 사이에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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