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변리사의 유사 판단 판례 분석


상표 변리사의 유사 판단 판례 분석

2005허9299 거절결정(상) [유사 판단 원칙의 일반론]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상표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되는 것이므로, 외관·호칭·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상표가 수요자들로 하여금 명확히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나,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한다고 할 것이다. 선출원상표 출원상표서비스표 표장 지정상품 가죽제 열쇠케이스 등 10개 상품(상품류 구분 제18류), 단화, 샌달, 반 바지, 스커트, 청바지, 자켓, 목도리, 방한용 장갑, 스카프, 양말, 모자, 혁대(상품류 구분 제25류), 가발 등 10개 상품(상품류 구분 제26류) 화장용 로션처리티슈, 화장용 면봉, 화장용 마스크(상품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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