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허887 거절결정(상) [법리] 상표의 유사 여부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 부분이 결합된 결합 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 한 것이 아닌 한,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으로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으며,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 두 상표는 원칙적으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나, 두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더라도 그 동일하거나 ...
#강남구변리사
#상표판례
#유사상표
#인공지능
#인공지능변리사
#지식재산권
#판례검토
#해외상표
#해외상표변리사
#해외상표전문변리사
#상표출원
#상표전문변리사
#강남구특허사무소
#강남변리사
#강남특허사무소
#김용덕
#김용덕변리사
#삼성동특허사무소
#상표
#상표등록
#상표변리사
#해외상표출원
원문링크 : 상표 유사 판단 판례 검토 [DAOU&KIWOOM vs D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