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허11378 거절결정(상) [유사 판단 원칙의 일반론]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 표장 선등록상표 1 선등록상표 2 선등록상표 3 선등록상표/서비스표 VS 출원상표 [표장(외관/호칭/관념)의 대비] 이 사건 출원상표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쉽게 이해되는 “POPS”, “팝스”와 “AVENUE”, “애비뉴”의 단어가 각각 간격 없이 연속되어 있고 우리나라 영어교육수준과 언어적인 특성을 고려할 때 “AVENUE”라는 단어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
#IP
#상표출원
#아이피렉스
#아이피렉스특허법률사무소
#유럽상표
#일본상표
#중국상표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전문가
#해외상표
#해외상표변리사
#해외상표전문변리사
#상표변리사
#상표등록
#상표
#IPLEX
#강남구변리사
#강남구특허
#강남변리사
#강남특허사무소
#국내상표
#국내상표변리사
#김용덕
#김용덕변리사
#미국상표
#삼성역특허사무소
#해외상표출원
원문링크 :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 [POPSAVENUE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