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유사 판단 판례 요약 [Cherry Spoon 사건]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요약 [Cherry Spoon 사건]

2009허4667 거절결정(상) [유사 판단 원칙의 일반론] 상표의 유사 여부는 전체 상표를 대비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고, 요부관찰이 나 분리관찰은 전체관찰을 위한 하나의 보조수단에 불과한 것이므로 일련적으로 구성된 조어나, 결합의 결과 독자적인 의미를 갖거나 새로운 관념을 낳는 경우, 나아가 분리가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각각의 분리된 부분이 모두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이 없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분리관찰은 적당하지 아니하므로 원칙으로 돌아가 분리되지 않은 상표 전체를 기준으로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이는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표장 지정서비스업 또는 지정상품 선등록서비스표 서비스업류 구분 제35류 - 의류판매알선업, 구두판매알선업 등 선등록상표 1 상품류 구분 제25류 - 단화, 스커트 등 선등록상표 2 상품류 구분 제18류 - 모피, 등산백 등 선등록상표 3 상품류 구분 제25류 - 농구화, 럭비화 등 선등록상표 4 상품류 구분 제26류 -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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