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고,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특허법원2022나 1920)


[IPLEX] 디자인 판례 -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고,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특허법원2022나 1920)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서로 다른 심미감을 불러 일으켜 디자인이 동일·유사하지 않으므로, 피고 제품 판매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파)목이 정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나1920 디자인권침해금지 청구 등의 소 이 사건 등록디자인, 이 사건 피고 제품 및 선행디자인들의 대비 구분 제1 등록디자인 제2 등록디자인 피고 제1 제품 피고 제2 제품 전체형상 정면 배면 측면 저면 선행디자인들 관련 법리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 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 여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양 디자인의 공통되는 부분이 그 물품으로서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 내지 디자인의 기본적 또는 기능적 형태인 경우에는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부분들이 유사하다는 사정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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