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허2371 거절결정(상) [유사 판단 원칙의 일반론]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 호칭, 관념을 객관적ㆍ전체적ㆍ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ㆍ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 선등록상표 출원상표 표장 [표장(외관/호칭/관념)의 대비] 1. 외관의 대비 이 사건 출원상표는 전원(田園)의 풍경 옆에 과일이 그려져 있는 도형에 ‘DAILY’ 라는 영문자를 크게 하여 중앙 아래에 배치하고, 그 아래에 다시 ‘PREMIUM APPLE’이라는 영문자를 아주 작게 하여 배치한 결합상표인 반면 선등록상표는 ‘매일’이라는 한글로 된 문자상표이므로, 두 상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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