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유사 판단 판례 분석 [모닝마트 vs 굿모닝마트]


상표 유사 판단 판례 분석 [모닝마트 vs 굿모닝마트]

2008허6123 등록무효(상) [유사 판단 원칙의 일반론] 일반적으로 문자와 도형 또는 둘 이상의 문자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상표를 구성하는 전체에 의해 생기는 외관, 호칭 또는 관념에 의해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도형 또는 문자들의 결합상태 등에 따라 ‘독립하여 자타 상품의 식별력을 가진 구성의 일부’ 즉 요부만으로도 거래에 놓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요부를 분리 내지 추출하여 그 부분에 의해 생기는 외관, 호칭 또는 관념에 의해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선등록서비스표 등록서비스표 표장 [등록상표의 요부 판단] 이 사건 등록상표의 문자 부분은 수요자와 거래자들 사이에 일응 ‘굿모닝’과 ‘마트’로 구분되어 인식될 것이다. 그러나 ‘마트’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될 것이므로 서비스업 출처의 식별력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굿모닝’은 영어 단어이기는 하나 우리...


#상표 #상표등록 #상표변리사 #상표유사 #상표전문가 #상표전문변리사 #상표출원 #서비스표 #유사상표

원문링크 : 상표 유사 판단 판례 분석 [모닝마트 vs 굿모닝마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