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 사용에 의한 식별력 인정과 관련된 사례(특허법원 2022허3229)


[IPLEX] 상표 판례 - 사용에 의한 식별력 인정과 관련된 사례(특허법원 2022허3229)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지도 형상으로 된 상표에 대한 사용에 의한 식별력 인정 여부에 대한 판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허3229 거절결정(상) 기초 사실 구분 표장 지정서비스업 이 사건 출원상표 상품류 구분 제29류의 조미김, 자반 김, 도시락 김, 건조된 김 실사용상표 1 실사용상표 2 (포괄하여) 실사용상표 3 관련 법리 1.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러한 상표는 현저성과 주지성 때문에 상표의 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어 어느 특정 개인에게만 독점사용권을 부여하지 않으려는 데 규정의 취지가 있다(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5후145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상표법 제33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상표라도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그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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