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유사 판단 판례 분석 [FOREVER SPORT vs FOREVER]


상표 유사 판단 판례 분석 [FOREVER SPORT vs FOREVER]

2001허6056 (기각) 구분 인용상표 이 사건 출원상표 표장 FOREVER FOREVER SPORT 지정상품 제25류: T셔츠, 레인코트, 반바지, 스웨터, 수영복, 스포츠셔츠 [요부 판단]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영복, 스웨트셔츠, 스웨트팬츠, 스포츠셔츠, 운동용 유니폼 등 여러 종류의 스포츠관련 의류로 구성되어 있고, ‘SPORT’ 라는 단어는 우리나라의 현재 영어보급 수준에 비추어 ‘운동, 경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을 뿐 아니라 보편적으로 한글로 음역되어 ‘스포츠’라고 쓰이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결국 지정상품의 용도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의 요부가 될 수 없다. [유사 여부] 이 사건 출원상표의 구성부분인 ‘FOREVER’와 ‘SPORT’는 각각 ‘영원하다’와 ‘스포츠(운동)’라는 의미를 가지는 별개의 단어로서, 외관상 일체로 결합되어 있지도 아니하고, ...


#비유사상표 #상표 #상표비유사 #상표유사 #상표판례 #유상상표 #판례

원문링크 : 상표 유사 판단 판례 분석 [FOREVER SPORT vs FORE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