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 [AceLink 사건]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 [AceLink 사건]

2000후2453 판결 [거절사정(상)] 인용상표 1 인용상표 2 출원상표 ACE 에이스 LINK AceLink [판단] 이 사건 출원상표와 그보다 먼저 출원되어 등록된 인용상표 1 및 인용상표 2를 대비 판단하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구성부분인 “Ace”와 “Link”가 모두 독자적으로는 자타상품을 구별할 수 있는 식별력이 약하므로 다른 상표와 동일 유사를 판단함에 있어서 독자적으로 각각 요부가 될 수 없고 또 “AceLink”는 5음절의 비교적 발음하기 쉬운 단어로 구성되어 있어, 간략한 호칭이나 관념에 의하여 상표를 기억하려는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의 경향을 감안하더라도, 이들이 이 사건 출원상표를 각각 식별력이 약한 “Ace” 와 “Link”의 두 부분으로 분리하여 “Ace” 또는 “Link”만으로 호칭하고 관념할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전체로서 관찰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는 인용상표들과 외관, 호칭 및 관념이 다르다. [결론] 출원상표 "AceLink"와 인용상표 "A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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