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 [마이크로에스피 vs 마이크로 vs MICRO]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 [마이크로에스피 vs 마이크로 vs MICRO]

2007허13681 등록무효(상)’ [법리] 어느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해당함에도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갱신등록의 무효사유가 된다. 상표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을 불허하는 취지가, 비록 적법하게 등록되었던 상표라고 하더라도 그 존속기간 갱신 등록 당시 이미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될 정도로 알려진 다른 상표와의 사이에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하여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경우 그 상표의 갱신등록을 불허하여 상품의 출처 등에 대한 일반 수요자의 신뢰를 보호하고자 하는 데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에 위와 같은 무효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그 갱신등록 결정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비교대상상표 1 비교대상상표 2 등록상표 표장 지정상품 출원시 상품류 구분 제22류의 샤프펜슬, 연필, 볼펜, 만년필, 싸인펜, 연필깍기, 필갑, 지우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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