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 [COOK LOCK 사건]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 [COOK LOCK 사건]

2008허6284 등록무효(상) [법리]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 선등록상표1 선등록상표2 등록상표 상품류 구분 제21류의 김치통, 반찬용 식품저장용기, 비귀금속제 양념통, 밥통, 양념세트, 물통, 보온병, 보온냉수통, 찬합, 비귀금속제 단지 등 상품류 구분 제21류의 쓰레기통(휴지통), 내열도기(유리)냄비, 비귀 금속제 비전기식 커피포트 등 상품류 구분 제21류의 구절판 등 [판단] 1.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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