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특허법 제55조의 국내우선권주장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국내우선권주장 국내우선권주장 출원의 의의 먼저 출원된 자신의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선출원을 기초로 우선권을 주장하여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출원을 하면, 후출원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 중 선출원의 명세서에 최초로 기재된 발명 또는 고안은 선출원의 출원일을 기준으로 신규성 및 진보성 등을 판단합니다. 국내우선권주장 출원 요건 선출원과 후출원의 출원인이 동일해야 합니다. 공동출원일 경우, 공동출원인 전원이 동일해야 합니다. * 후출원의 출원인이 후출원 시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 받았다면 국내우선권주장 가능 * 선출원 시 별도 출원인변경하지 않아도 후출원 시 양도증 등 승계서류 제출하면 처리(양도승계 서류의 양도일자는 후출원일자 이전으로 기재) 선출원은 분할출원이나 변경출원이 아니어야 하며, 특허와 실용신안 출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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