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유사 판단 판례 요약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요약

2001후2870 판결 [등록무효(상)] [법리]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표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외관, 호칭, 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 인용상표(1,3) 인용상표(2,4) 인용상표5 이 사건 등록상표 [판단] 양 상표는 글자의 수나 글자체에거 많은 차이가 있어서 외관이 상이하고, 이 사건 등록상표는 아무런 관념을 가지고 있지 않은 데 비하여 인용상표는 특별한 관념이 없고 인용상표는 '눈, 싹, 봉오리, (속어)형제'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양 상표는 관념도 유사하지 아니하다. 이 사건 등록...


#비유사상표 #상표 #상표비유사 #상표유사 #상표판례 #유사상표 #판례

원문링크 :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