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유사 판단 판례 요약 [CSE三省 vs 삼성]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요약 [CSE三省 vs 삼성]

2001허6391 (기각) 구분 인용상표 이 사건 등록상표 표장 삼성 CSE三省 지정상품 제21류 : 요리용화덕, 비전기식고기구이판, 요리용석쇠 [표장의 유사 여부] 이 사건 등록상표는 영문자 “CSE”와 한자 “三省”이 연이어져 구성된 것으로서, 위 영문자 부분과 한자 부분은 각 구성 부분으로 분리 관찰하는 경우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상표 구성 부분의 띄어쓰기 여부와 장단은 불가분적 결합여부와는 무관하다고 본다.), “CSE”는 그 자체가 어떠한 관념을 가진 단어가 아님은 물론(설령 “CSE” 부분이 원고 주장과 같이 convenient, strong, elegant의 첫머리 글자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CSE” 자체만을 보고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그와 같은 관념을 가질 만큼, “CSE”가 일반적으로 인식되어 있는 약어라고 보이지도 아니 한다), 영문자 “CSE”와 한자 “三省”이 결합하여 새로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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