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유사 판단 판례 검토 [CTI-CRYOGENICS 사건]


상표 유사 판단 판례 검토 [CTI-CRYOGENICS 사건]

2001허5701 (기각) 구분 인용상표 이 사건 출원상표 표장 CTI-CRYOGENICS 지정상품 제9류 : 극저온 냉동시스템용 모니터, 기록된 컴퓨터 소프트웨어, 진공펌프시스템용 전자조절기 [표장의 유사 여부] 이 사건 출원상표는 “CTI”와 “CRYOGENICS”를 “-”로 연결한 문자상표인데, 그 중 “CRYOGENICS”는 저온학(低溫學)을 의미하는 낱말로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약하므로, 요부인 “CTI”에 의하여 ‘씨티아이’로 호칭될 것이다. 한편 인용상표는 문자 부분인 “CTI”와 “씨·티·아이” 및 그 사이의 도형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두 문자 부분이나 도형 부분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영문자 부분이나 한글 부분에 의하여 ‘씨티아이’로 호칭될 것이다. 따라서 양 표장은 외관에 차이가 있지만 호칭이 동일하여,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되는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 [지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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