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 [대한제분 사건]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 [대한제분 사건]

2002후3016(기각) 구분 인용상표 1 인용상표 2 이 사건 등록상표 표장 곰 표 지정상품 국수, 당면, 토우스트, 빈대떡, 라면, 떡국 등 튀김가루, 밀가루, 국수, 당면, 냉면, 만두피 등 [표장의 유사 여부] 이 사건 등록상표는 곰 형상의 도형과 한글 “대한제분”의 문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상표로서, 위 도형 부분과 문자 부분이 분리 관찰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곰 형상의 도형과 한글 “대한제분”으로 분리 관찰될 수 있고, 그 중 하나인 곰 형상의 도형에 의하여 간략하게 “곰” 혹은 “곰표”로 호칭․관념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등록상표가 곰 형상의 도형에 의하여 호칭되거나 관념되는 경우 인용상표 1과 호칭과 관념에서 동일·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 2에 대하여 보더라도, 인용상표 2는 곰 형상의 도형과 한글 “곰표국수”의 문자로 이루어진 상표로서 한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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