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무권리자가 출원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등록이 유효하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3허11647)


[IPLEX] 디자인 판례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무권리자가 출원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등록이 유효하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3허11647)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입니다. 오늘은 무권리자 출원과 관련된 디자인 판례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2023허11647 등록무효(디)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원고 동의 없이 도용하여 출원한 것이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피고가 창작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습니다. 이에 불복한 원고가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 및 원고가 도용되었다고 주장하는 디자인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도면 2015.6.29.자 디자인 이 사건 등록디자인 사시도 특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평면도 관련 법률 조항 디자인보호법 제3조는 제1항 본문에서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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