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무권리자에 의한 디자인출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2허6259)


[IPLEX] 디자인 판례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무권리자에 의한 디자인출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2허6259)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무권리자에 의한 디자인출원에 해당하여 등록무효 판결이 난 판례를 소개하겠습니다. 2022허6259 등록무효(디) 사건 개요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디자인보호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여 등록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모방대상디자인은 아래 표를 확인 바랍니다. 이 사건등록디자인 모방대상디자인 관련 법리 디자인보호법 제3조 제1항 본문은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디자인보 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제121조 제1항 제1호는 제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사람이 출원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은 경우를 디자인등록무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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