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등록디자인이 그보다 먼저 출원된 선행디자인 2와 심미감이 유사하다고 판단한 사례(특허법원 2022허5645)


[IPLEX] 디자인 판례 - 등록디자인이 그보다 먼저 출원된 선행디자인 2와 심미감이 유사하다고 판단한 사례(특허법원 2022허5645)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삽무소입니다. 오늘은 심미감 유사로 유사 디자인으로 판결난 판례 하나를 소개 시켜드리겠습니다. 2022허5645 등록무효(디) 사건 개요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1, 2와 심미감이 유사하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고, 또한 같은 법 제46조 제1항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으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특허심판원에 그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특허심판원은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디자인 1과 유사하여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고, 그 출원 전에 디자인등록이 출원된 선행디자인 2와 유사하므로 디자인보호법 제46조 제1항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심결을 하였습니다. 도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 선행디자인 2 사시도 관련 법리 디자인의 등록요건 판단에 있어 디자인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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