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유사 판단 판례 요약 [GAMECOM vs GAMECUBE]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요약 [GAMECOM vs GAMECUBE]

2006허10456 거절결정(상) 선등록상표 출원상표 표장 [소정의 성질(용도 등) 표시 상표 해당 여부] 이 사건 출원상표의 구성 중 “GAME” 부분은 “놀이, 오락, 경기” 등을 의미하는 영단어로서 국내에서도 흔히 쓰이는 말이고, “COM” 부분은 영어사전에서 찾을 수 있는 영단어가 아니라 “Computer Output Microfilm”의 약어로 쓰이거나, “.COM”의 형태로 인터넷 비즈니스를 주업으로 하는 기업을 의미하거나 그 기업의 명칭에 같이 쓰이는 용도 등으로 사용될 뿐, “Computer” 자체의 약어로 쓰이지는 아니한다. 결국 이 사건 출원상표는 게임에 관련된 것이라는 관념을 가지고 있을 뿐, “게임컴퓨터”나 “컴퓨터게임” 등의 의미로 직감된다고 할 수 없고, 더구나 그 지정상품이 비디오게임기나 컴퓨터게임기 등 그 자체가 아니라 이들 게임기에 부가하여 사용되는 것에 불과한 헤드셋, 멀티미디어 스피커 등이므로, 설사 이 사건 출원상표가 국내에서 쓰이는 “컴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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