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사용상표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1허4980)


[IPLEX] 상표 판례 -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사용상표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1허4980)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사용상표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① 제3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13.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지리적 표시는 제외한다)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 특허법원 2021허4980 기초 사실 이 사건 등록상표 선사용상표 상품류 구분 제9류의 거리측정기, 거리측정기케이스, 골프용 거리 측정기, CD플레이어, 망원경, 보통안경, 비디오카메라, 선글라스, 스포츠용고글[스포츠용안경], 골프 휴대용 스윙 분석기, 골프 샤프트 계측기, 골프공 위치 추적기, 골프 시뮬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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