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출원 전에 공연히 실시된 선행디자인과 동일·유사한 디자인에 해당되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특허법원 2022허1889)


[IPLEX] 디자인 판례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출원 전에 공연히 실시된 선행디자인과 동일·유사한 디자인에 해당되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특허법원 2022허1889)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디자인이 출원전 공지 디자인과 유사하여 등록 무효 판결을 낸 판례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지식재산권 관련 무료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표, 특허, 디자인, 실용신안 관련 문의가 있으실 경우 언제든 연락주세요. . 02-556-1028 2022허1889 등록무효(디)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선행디자인 1 내지 4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된 디자인이나, 선행디자인 2, 3은 경험칙에 의하여 보충하더라도 디자인의 요지 파악이 가능하지 않아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대비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1, 4와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에 따라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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