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여 등록이 거절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2허2257)


[IPLEX]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여 등록이 거절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2허2257)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양 상표의 표장 및 지정상품의 유사로 상표 등록이 거절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2허2257 거절결정(상) 기초 사실 구분 이 사건 출원상표 선등록상표 표장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28류의 골프가방, 골프백 카트, 골프용 잔디관리기, 골프채, 골프공, 골프아이언, 골프장갑, 골프채 그립, 골프드라이버, 골프연습용 공, 골프용 퍼팅매트, 골프채용 커버, 골프티, 골프퍼터, 캐디백, 골프퍼팅연습기, 골프공공급기, 골프공자동공급기, 골프퍼팅연습장치, 골프공반환기 상품류 구분 제28류의 골프채(웃드 및 아이안), 캐디백, 골프장갑 관련 법리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그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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