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특허 판례 - 제42조 제4항 제2호 (특허법원 2022허1131)


[IPLEX] 특허 판례 - 제42조 제4항 제2호 (특허법원 2022허1131)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와 관련하여 판례에 설시된 내용 하나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허법 제42조제4항제2호 내용 ④ 제2항에 따른 청구범위에는 보호받으려는 사항을 적은 항(이하 “청구항”이라 한다)이 하나 이상 있어야 하며, 그 청구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11.> 1.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 2.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적혀 있을 것 관련 법리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에서 특허출원의 청구범위는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적혀 있어야 하고, 제97조에서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항에는 명확한 기재만이 허용되고, 발명의 구성을 불명료하게 표현하는 용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발명이 명확하게 적혀 있는지 여부는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기술상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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