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유사 판례 정리 [VELOCE vs Beloce]


상표 유사 판례 정리 [VELOCE vs Beloce]

2002후1492(기각) 인용상표 이 사건 상표 VELOCE [표장의 유사 여부] 1. 외관 및 관념의 대비 이 사건 상표는 영문 인쇄체로, 인용상표는 필기체로 각 표기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상표의 첫 번째 글자는 ‘V’이고, 인용상표의 첫 번째 글자는 ‘B’이므로 양 상표의 외관은 다르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상표는 이태리어로 ‘빠르게, 빠른 템포로’라는 의미를 가지는데 비하여 인용상표는 의미 없는 조어이므로 관념의 대비는 불가능하다. 2. 호칭의 대비 ‘veloce’는 ‘베이로우체이’에 가깝게 발음되는 단어로서, ‘빠르게’, ‘빠른 템포로’라는 의미를 가진 이태리어의 음악 용어인 사실이 인정되고, 주식회사 대우전자에서 제조하고 영문 ‘veloce’및 한글 ‘벨로체’로 표기되는 디지털 피아노가 2002. 3. 현재 10년 연속 국내 판매고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등록상표 외에 상품류 구분 제45류 신사복 등과 제37류 자전거, 덤프카아 등에 ‘veloce’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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