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 출원상표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로서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특허법원 2023허1150)


[IPLEX] 상표 판례 - 출원상표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로서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특허법원 2023허1150)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로 최종 등록거절된 상표 판례 하나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허11500 거절결정(상) 이 사건 출원상표 표장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5류의 식이보충제(dietary supplements), 미용효과가 있는 식이보충제(dietary supplements with a cosmetic effect), 동물용 식이보충제(dietary supplements for animals), 영아용 식품(food for babies), 미네랄 보충식품(mineral food supplements), 피부보호용 약품(pharmaceutical preparations for skin care), 소독제(disinfectants), 비인체용 방취제(deodorants, other than for human beings or for animals), 항균성 비누(antibacterial soap), 항균성 손세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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