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창작비용이성이 부정되어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2허5102)


[IPLEX] 디자인 판례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창작비용이성이 부정되어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2허5102)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창작비용이성이 부정되어 그 등록이 무효되어야 한다고 판결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허5102 등록무효(디)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의 결합에 의해 창작비용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1 내지 4와 유사하지 않고, 선행디자인 4에 선행디자인 1 내지 3에 나타난 장식밴드를 결합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이에 불복한 원고가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이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 및 선행디자인은 아래의 표와 같다. 도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 선행디자인 4 사시도 평면도 우측면도 좌측면도 정면도 배면도 관련 법리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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