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소식] 원조 '디자인' 보호 확대… 관련디자인 출원기간 3년으로 확대 등


[디자인 소식] 원조 '디자인' 보호 확대… 관련디자인 출원기간 3년으로 확대 등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 디자인보호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관련디자인 출원 기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확대 개정 전에 기업은 제품을 출시한 이후 시장의 반응이 좋으면 디자인을 일부 변형한 후속 제품을 꾸준히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으나, 후속 제품의 디자인을 관련디자인으로 출원할 수 있는 기간이 처음 출원한 디자인의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혁신적인 디자인 기업들이 디자인의 권리범위를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모방이나 침해를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관련디자인 출원 기간 1년 제한을 3년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 적용 확대 디자인보호법상 새롭게 창작된 디자인이 아니면 신규성이 없다는 이유(신규성 상실)로 등록 받을 수 없으나, 공개한 지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본인 디자인에 대해서는 다른 거절이유가 없다면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인정받아 등록...


#관련디자인 #디자인전문변리사 #디자인특허사무소 #상표 #신규성상실 #신규성상실예외주장 #우선권주장 #일부개정 #특허 #디자인전문가 #디자인우선권주장 #관련디자인출원 #디자인 #디자인변리사 #디자인보호법 #디자인보호법일부개정 #디자인사무소 #디자인소식 #디자인우선권 #특허청

원문링크 : [디자인 소식] 원조 '디자인' 보호 확대… 관련디자인 출원기간 3년으로 확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