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형상, 모양 및 전체적 심미감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여 등록 무효 판결이 난 디자인 판례 하나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허3779 등록무효(디) 사건 개요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1과 동일·유사하다는 등의 이유로 대상 등록디자인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은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이에 불복한 원고가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이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 및 선행디자인은 아래의 표와 같다. 구분 등록디자인 선행디자인 3 사시도 손잡이부분 결합부분 선행디자인 1이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디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문서에 대한 진정성립의 인정 여부는 법원이 모든 증거자료와 변론의 전체 취지에 의하여 자유심증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9다245457 판결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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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IPLEX] 디자인 판례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2허3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