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 확인대상표장은 구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본 사례(2021허3611)


[IPLEX] 상표 판례 - 확인대상표장은 구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본 사례(2021허3611)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확인대상표장은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등록상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여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결한 판례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1허3611 권리범위확인(상) 기초 사실 구분 확인대상표장 이 사건 등록상표 표장 지정 상품 화장품 등 상품류 구분 제3류의 화장품, 립스틱, 메이크업 화장품, 바디로션, 스킨로션, 화장제거용 로션, 비비크림, 샤워겔, 의료용을 제외한 크림, 헤어로션, 화장용 마스크팩, 마스카라, 핸드로션, 네일에나멜, 향료, 화장용 마스크, 샴푸, 미용비누, 치약, 세면용품 관련 법리 구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상품의 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포장의 형상을 포함한다)․ 가격 또는 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및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사용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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