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2허2783)


[IPLEX] 상표 판례 -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2허2783)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외관, 호칭, 관념이 비유사하여 확인대상표장이 이 사건 등록사욮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2허2783 권리범위확인(상) 기초 사실 구분 이 사건 등록상표 확인대상표장 표장 지정 상품 상품류 구분 제18류의 가방, 가방용 가죽제장식, 가죽 가방 및 지갑, 숄더백, 에코백, 여행가방, 지갑, 클러치백, 토트백, 핸드백, 양산, 우산/파라솔 및 지팡이, 서류가방, 카드 지갑(카드케이스), 가죽제 가방, 란도셀, 동전지갑, 등산용 가방, 학생가방, 비치백 및 상품류 구분 제25류의 가죽신, 골프화, 부츠, 스포츠의류, 신사복, 아동복, 셔츠, 넥타이, 장갑(가죽/수피/모피제 장갑 포함), 가죽제 벨트(혁대), 의류, 모자, 목도리, 신발, 스카프, 골프화가방, 여성용 속옷, 겉옷, 직물제 벨트(의류), 여성용 슈트, 양말, 수영복 지갑 등 관련 법리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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