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 출원상표의 표장 및 지정상품이 선등록상표들의 그것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므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본 사례


[IPLEX] 상표 판례 - 출원상표의 표장 및 지정상품이 선등록상표들의 그것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므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본 사례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선등록상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하여 상표 등록이 거절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2허2998 거절결정(상) 기초 사실 이 사건 출원상표 선등록상표 선등록서비스표 상품류 구분 제9류의 컴퓨터소프트웨어, 내려받기 가능한 컴퓨터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컴퓨터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내려받기 가능한 전자 출판물, 컴퓨터매체에 기록된 전자출판물, 전기음향영상기기, 음향 및 영상 기록/저장/송신 및 재생용 장치, 컴퓨터하드웨어 및 컴퓨터주변기기, 정보/데이터/음향 또는 영상처리용 중앙처리장치, 음악이 수록된 전자매체,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제외한 음악이 아닌 것이 수록된 전자매체, 내려받기 가능한 디지털영상물, 내려받기 가능한 모바일 쿠폰, 계산기구, 전기통신용 기계 및 기구, 전기제어기기, 노광(露光)된 필름, DNA 칩, 비건축용 가공유리, 동물훈련용 전자 목걸이, 계산자(尺), 방호용 신발, 전기자물쇠, 목수용 자(尺),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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