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 등록서비스표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므로 등록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2허1216)


[IPLEX] 상표 판례 - 등록서비스표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므로 등록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2허1216)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및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에 해당하여 등록무효 판결을 낸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 및 제13호 12.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13.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지리적 표시는 제외한다)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 2022허1216 등록무효(상) 기초사실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선등록서비스표 1 선등록서비스표 2 서비스업류 구분 제43류의 북카페업, 샐러드바업, 브런치 전문 카페업, 카페체인업, 셀프서비스식당업, 제과전문카페업, 커피전문점업, 카페테리아업, 스터디카페운영업, 간이음식점업, 게스트하우스운영업, 스낵바업, 음료디스펜서 대여업, 모임/컨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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