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불사용 취소심판 판례 분석[대전매일 사건]


상표 불사용 취소심판 판례 분석[대전매일 사건]

2007허4779 등록취소(상)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표법이라고 한다) 제73조 제1항 제3호는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심판에 의하여 그 상표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한 경우를 말하고, 동일한 상표라고 함은 등록상표 그 자체뿐만 아니라 거래, 사회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를 포함하나, ‘유사상표’를 사용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등록 상표: 대전매일 사용 상표: 株式會社大田每日新聞社 [판례 판단 내용] 1. 등록상표 사용여부 1) 등록상표와 사회 통념상 동일한 표장인 ‘대전매일’이라는 제호로 신문을 발행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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