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선행디자인 1에 선행디자인 4, 6을 용이하게 결합하여 확인대상디자인을 실시할 수 있으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자유실시디자인임을 인정한 사례


[IPLEX] 디자인 판례 - 선행디자인 1에 선행디자인 4, 6을 용이하게 결합하여 확인대상디자인을 실시할 수 있으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자유실시디자인임을 인정한 사례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확인대상디자인은 선행디자인들을 용이하게 결합하여 실시할 수 있기에 확인대상디자인을 자유실시디자인으로 인정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특허/상표/디자인 카톡 무료 상담을 진행합니다. 지식재산권 관련 문의 및 상담이 필요한 경우 연락주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 등록, 소송 등 지식재산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pf.kakao.com 2021허2892 권리범위확인(디) 사건 개요 피고는 2020. 2. 18. 등록디자인권자인 원고를 상대로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특허심판원 2020당528호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2021. 3. 10. ‘확인대상디자인은 그 출원 전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 1과 비교대상디자인 2, 4, 6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므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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