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 등록상표는 그 통상사용권자에 의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지정상품 중 ‘보일러 제어기구’에 사용되었다(특허법원 2022허1162)


[IPLEX] 상표 판례 - 등록상표는 그 통상사용권자에 의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지정상품 중 ‘보일러 제어기구’에 사용되었다(특허법원 2022허1162)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상표 불사용취소와 관련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2허1162 등록취소(상) 기초 사실 이 사건 등록상표 실사용표장 1 실사용표장 2 실사용표장 3 관련 법리 상표권자가 외국에서 자신의 등록상표를 상품에 표시하였을 뿐 우리나라에서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등록상표를 표시한 상품을 양도하거나 상품에 관한 광고에 상표를 표시하는 등의 행위를 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그 상품이 제3자에 의하여 우리나라로 수입되어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표시한 그대로 국내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양도, 전시되는 등의 방법으로 유통되고, 그에 따라 국내의 거래자나 수요자에게 그 상표가 그 상표를 표시한 상표권자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인식되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표를 표시한 상표권자가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후2020 판결 참조), 이러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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