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창작비용이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효로 판단한 사례(특허법원 2021허4928)


[IPLEX] 디자인 판례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창작비용이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효로 판단한 사례(특허법원 2021허4928)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창작비용이성이 인정되지 않아 등록 무표 판결을 내린 디자인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1허4928 등록무효(디)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이하 ‘선행디자인’) 1, 2와 동일·유사하거나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1, 2에 따라 쉽게 창작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은 원고의 위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고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원고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하여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 1, 2는 아래의 표와 같다. 등록디자인 선행디자인 1 선행디자인 2 관련 법리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의 취지는 공지디자인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 들의 결합(이하 ‘공지형태’라고 한다)이나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 양․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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